현장대리인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적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
- 건설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공사 예정금액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입니다.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 (공사 예정금액 기준)
- 700억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00억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100억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현장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맞춰서 적절한 자격과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현장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및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
1.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현장대리인 자격요건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설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과 관련된 기술과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예정금액에 따라서도 건설기술인의 배치 기준이 적용되며, 공종별로 적절한 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2. 현장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장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설기술인검색증명서, 학위증명서, 관련 경력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필요한 기술사 자격증, 기능장 자격증, 기사 자격증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와 자격증을 제출하여 현장대리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현장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경력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경력 요건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특급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입니다. 공사 예정금액에 따라서도 경력 요건이 다르며, 해당 공종과 관련된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력 증명서와 함께 적절한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4. 현장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공종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장대리인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공종별 기준은 공사 예정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7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특급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하며,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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