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기관으로, 실적신고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건설업체는 실적신고를 통해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실적신고
2차 실적신고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와 2월에 공사 실적신고를 완료한 업체만이 참여 가능합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실적 신고서 작성을 위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자료는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2차 실적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실적신고 2차 표지
- 재무제표
- 현금흐름표
-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등
또한,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 등이 추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2차 실적신고는 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신고서류는 추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신고 접수 이후 대한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공능력평가 결과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6월 중순에 대한건설협회의 신고 안내 시스템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은 업적을 인정받고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신고는 건설업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신뢰성 있는 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실적신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신고는 건설업체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실적을 신뢰성 있게 기록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FAQ
1. 실적신고는 왜 필요한가요?
실적신고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은 신뢰성 있는 업적을 인정받고 공공사업에 참여하거나 건설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2차 실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차 실적신고에는 실적신고 2차 표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기술 개발 투자비 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매출액 구분 확인서나 차입금 구분 확인서 등의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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