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는 저축액의 12% 또는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
-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4,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79만 2,000원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가 6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99만 원(79만 2,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납입한도가 나이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율,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총 급여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퇴직연금계좌(IRP)에도 납입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납입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 금액을 합산한 한도는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계좌에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차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최대 600만원, 13.2%의 세액공제율
-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16.5%의 세액공제율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어떤 계좌에 납입할지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계좌는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연금 세액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하여 노후를 준비하시고, 연말정산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세요.
그리고 연금계좌에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연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근로소득(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79만 2,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납입한도가 2023년부터는 나이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율,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입니다. 반면,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6.5%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어떤 계좌에 납입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계좌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한도는 900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계좌에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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