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유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이용 방법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 'LOST112'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유실물 정보, 습득물 검색 등 분실물 신고 이외의 업무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분실물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LOST112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휴대폰 찾기
'분실 휴대폰 찾기' 페이지에서는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습득 휴대폰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 중인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분실이 많이 발생하므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
'분실물 신고' 페이지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완료하면 분실물 신고 페이지가 열립니다. 거주지와 분실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선택하고 분실지역, 장소, 날짜, 물품 정보와 사진 등을 입력하고 분실물 신고를 완료합니다. 분실물의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검색해서 분실물 찾기
'습득물 검색' 페이지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의 분류명을 검색해서 찾아넣고 습득지역과 습득물명 정도를 입력하면 검색이 됩니다. 습득물의 상세 정보까지 알고 있다면 같이 검색하는 것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 고가제품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유실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는 찾은 물건을 지참하여 보관 중인 기관에 방문해서 분실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신고 접수
분실물이 아니라 타인의 휴대폰이나 귀중품 등을 습득하셨다면 해당 물품을 지참해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 기관에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고 시 보관증을 수령하게 되며 온라인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습득자는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습득자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하여 보상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를 통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으므로 분실물이 있는 경우 이곳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실물을 잃어버린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빠르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유실물을 찾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분실 시간과 장소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상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LOST112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분실물 신고, 분실물 검색, 분실 휴대폰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LOST112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분실물 신고 페이지에서 분실물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여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LOST112의 습득물 검색 페이지에서 분실물의 분류명, 습득지역, 습득물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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