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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분실물 검색 방법 안내

by tmvk9dg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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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유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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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 'LOST112'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유실물 정보, 습득물 검색 등 분실물 신고 이외의 업무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분실물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LOST112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휴대폰 찾기

'분실 휴대폰 찾기' 페이지에서는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습득 휴대폰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 중인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분실이 많이 발생하므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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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

'분실물 신고' 페이지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완료하면 분실물 신고 페이지가 열립니다. 거주지와 분실지역의 관할 경찰서를 선택하고 분실지역, 장소, 날짜, 물품 정보와 사진 등을 입력하고 분실물 신고를 완료합니다. 분실물의 정보를 한 번 입력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검색해서 분실물 찾기

'습득물 검색' 페이지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 중요한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의 분류명을 검색해서 찾아넣고 습득지역과 습득물명 정도를 입력하면 검색이 됩니다. 습득물의 상세 정보까지 알고 있다면 같이 검색하는 것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면 고가제품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유실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찾기 위해서는 찾은 물건을 지참하여 보관 중인 기관에 방문해서 분실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신고 접수

분실물이 아니라 타인의 휴대폰이나 귀중품 등을 습득하셨다면 해당 물품을 지참해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 기관에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고 시 보관증을 수령하게 되며 온라인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습득자는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6개월 경과 시에는 습득자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하여 보상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를 통해 분실물을 찾을 수 있으므로 분실물이 있는 경우 이곳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실물을 잃어버린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빠르게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유실물을 찾는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분실 시간과 장소를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물을 찾아주시는 분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상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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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인 LOST112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LOST112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후, 분실물 신고, 분실물 검색, 분실 휴대폰 찾기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LOST112에서 실명인증을 거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분실물 신고 페이지에서 분실물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하여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을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LOST112의 습득물 검색 페이지에서 분실물의 분류명, 습득지역, 습득물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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